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자를 말하며, 3주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을 중상, 3주일 미만을 경상이라 하고, 신체의 활동부분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부상도 중상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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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서명에 이어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하고 있음.
[部署長] 부서의 사업을 맡아 책임지는 직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추진기관이 없으며 터그나 푸셔에 예인되거나 밀어서 물자를 운송하는 배. 일반적으로 부두에서의 하역이 아닌 해상하역 작업시 본선에서 육상까지 운반 수단인 바지(barge) 등을 총칭한다.
‘부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건축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MENT BUIL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를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부속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JUNC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ENDI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ED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용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속지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 LOT N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떤 장비나 기계 따위에 부속되어 있는 부분품(parts).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품목과 함께 사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부분품, 반조립품 또는 조립품을 말한다. 부속품은 시험…
[部數] 책 신문 따위의 출판물을 세는 단위인 부(部)의 수효.
‘부수시설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LONGING FACI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각종 재료가 생화화적 작용에 의하여 썩고, 녹슬어 원래의 형태를 잃는 것으로, 수중콘크리트 및 상수도주철관 등의 파손원인이 됨.
‘부식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RROSIVE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UFFIEI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금융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FINANCIAL AG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우려금융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WORRY FINANCIAL ORGANIZ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우려조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WORRY ASSOC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조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ASSOC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징후기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SYMPTOM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실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SOLVENT OBL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扶養]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양가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PENDANT FAMIL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양의무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PPORT OBLIG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
‘부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IDE JOB’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附與]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의의 따위를 붙여 줌.
‘부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PATI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TAFF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部位] 어떤 특정한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LOAT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의사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MISSION FOR CONSIDERATION MAT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인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YNECOLOG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CCESSION TO OFF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자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 MATERI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약물의 주용도 작용 이외에 나타나는 약효 전체 또는 좁은 뜻으로는 약물 유해 반응을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유해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반응으로,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또는 신체적 기능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람…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구별은 행위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관점에서 보아 이루어지는 것임.
구조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형상의 고체 재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부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BSENTE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재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RING ABS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적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ADEQUA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적격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ELIGIBILITY BLO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용선 시 일정량의 화물을 계약하였는데 화주가 그 계약수량을 선적하지 못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해 지급하는 운임으로 일종의 위약 배상금이다.
‘부적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MPROPRIE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현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시스템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혹은 계획을 사업관리부서나 개발자 혹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증기관에 의해 규정된 제품 또는 인증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해…
‘부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JUS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정경쟁행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JUSTICE COMPETITION A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하주가 필요로 하는 시기와 항로에 화물을 운송해 주는 선박. 부정기선은 특정하주 화물만 운송하며 정기선보다 운임이 쌈.
‘부정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NI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정부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TIT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제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TIT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조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RRATIONAL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不足]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세포, 조직(피하조직) 또는 혈장 강(腔) 내에 과도한 양의 수분(간질액: 세포외액)이 축적되는 현상. ☜ 부증(浮症), 붓는 병(--病)
‘부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LO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지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 LOT NUMB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ULL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ORDIN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HES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착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XTRANEOUS MAT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착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ACHMENT BO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채란 기업이 제3자에 대하여 갖는 금전상의 부담을 말한다. 회계학상으로 부채란 타(他)에 경제가치를 급부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 환언하면 타에 급부를 요하는 일체의 경제가치(화폐액)를 가리키며, 법률상으로 말하는 채무(o…
‘부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GE BOO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STRY AND OFF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령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①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