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영토중의 일정「구역」을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그 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이 인정하는 자치권에 기하여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법인격 있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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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한다. 헌법·지방자치법·교육법 ·지방세법·지방공무원법·조례·규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협의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직접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자치행정이라 함은 국민(또는 주민)이 그들 자신에 의하여 또는 그들이 선출한 기관에 의하여 처리하는 행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행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는 자치 행정은 관치행정에 대한 개념으로서…
‘자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NESELF AND OTH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自宅] 자신의 집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자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EYBO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판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ENDING MACH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폐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IS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LF-SUPPOR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자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ILD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RITE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곡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OS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곡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MPOS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떠한 조작이 행해짐으로 기기가 그 조작된 대로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
‘작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AM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作文] 글을 지음.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작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OP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물통계조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OP STATISTICAL RESEARC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부체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OPPING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作成] 원고 서류따위를 만듦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作成者] 서류 원고 계획 따위를 만든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作業]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작업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TAB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업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ROO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RAT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作業場] 작업이 수행되는 장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작업주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 ORD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업환경측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C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용기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FFECT MECHANIS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작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YESTERDA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개는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개의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외에서 연구개발 되어 국내 생산하는 품목으로 국가재고번호(37)가 부여된 연구개발 품목 중 국산화율 향상을 위하여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말…
‘재개통’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PEN AG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건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BUILD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再檢] 한 번 검사가 끝난 것을 다시 검사함.(재검사)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한 불복하여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이 직접 집행하는 검사
‘재검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OF AG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 한다. 재결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은 행정심판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 5). 1.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됨을 원칙으로…
‘재계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ALCUL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1) 재고에는 점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반제품, 원자재 등이 포함된다. 유통에 있어서는 조달과 생산 사이의 자재 재고, 생산공정 간의 장치 재고, 생산과 판매 사이의 제품 재고 등이 있다. (2) 일반 시설부대…
‘재고기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ORDS OF INVENTO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고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FECT AG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공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ANNOUNCEMENT AG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교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ISSU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구성’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OMPOS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OV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기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DRAFT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1. 사망, 상해, 직업병 또는 장비나 자산에 대한 손상 또는 손실 또는 환경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이다. (MIL-STD-882D) 2.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로서…
‘재난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LAMITY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ALAMITY MANAGEMENT RESPONSIBILITY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난대응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SFORTUNE COUNTERMEASURE ZO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OUND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일정한 목적에 출연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않고, 그것을 독립의 것으로 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여 법률상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재대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OAN AG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再登錄] 다시 한번 등록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VENTION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래시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DITION MAR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최신 디지털 방식이나 위성 항법 도입 이전부터 사용되어 온 표준적인 장비나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재래식무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VENTIONAL WEAPO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량’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SCRE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유형의 물질로 감손율 산정시에는 기계적 가공을 통해서 부품이나 또 다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재매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A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財務] 재정에 관한 사무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무제표란 일정 기간(사업년도) 동안의 경영 성과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 주는 보고서를 말하며, 재무제표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만드는 서류라는 의미에서 결산서라고도 한다. 회사는 자사의 종합적인 사항을 내부 또는…
[財物]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재물조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VENTORY INVES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ES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반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AIN RETUR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CURR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