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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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림수산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PRODUC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림어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AND FORESTRY FISHER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AFFAI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PRODU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산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PRODU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PRODUCE HISTORY TRACING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산식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FOOD PRODU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수산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수산물공판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JOINT MAR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HOLESALE MARK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CHEMICAL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어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ERS AND FISHERME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農漁村] 농촌과 어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OURISM RECREATION BU’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JECT UPGRADE OF LIVING ENVIRONMENT OF AGRICULTU’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어촌용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USING WA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어촌주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NHABITAN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외의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목
‘농어촌특별세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ECIAL TAX FOR AGRICULTURAL AND FISHERY COMMUNITI’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경영’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경영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MANAGEMENT ENT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기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MACH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JECT MECHANIZATION OF FARM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BASE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기반시설관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BASE EQUIPMENT RIGHT OF MANAG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법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CORPORATIO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ING PRODUCTION INFRASTRUC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OJECT SUBSIDIES FOR ENCOURAGING AGRICULTURE PR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소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INC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소득세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INCOME TAX PERCENT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용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QUIPMENT FOR AGRICUL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유전자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HEREDITY RESOURC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재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CALAMI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업총조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E TOTAL INVES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외소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FARM INC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외소득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NFARM INC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작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PRODU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작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ADMINIS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지전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ICULTURAL LA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RM VILL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축산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O-LIVESTOCK PRODUCT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농특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RARIAN SPECIAL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높은 정도, 아래에서 위까지 길이가 길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뇌공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IN ENGINEER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과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IN SCI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IB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IN-DEAD PEOP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성마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EBRAL PALS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신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RANIAL NER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연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RAIN RESEARC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CEPHALITI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의약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HARMACY OF BRAI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뇌졸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EREBROVASCULAR ACC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누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HO’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累計] 부분 부분의 합계를 차례차례(매거래 처리시) 가산(加算)하는 일
‘누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NY YEAR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漏落] 기입되어야 할 것이 기록에서 빠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누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PEATED OFFEN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궤도회로를 구성하여 전류를 흘리면 도상의 침목, 자갈 등을 통하여 전류가 흘러 빠져나가는 현상.
수도관에서 새는 물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누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ILKWOR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누에고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CO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