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
환경·공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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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本人] 그사람자신 당사자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本籍] 호적이 있는 지역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본적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MANENT DOMICI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지점이나 분점에 상대하여, 영업의 중심이자 본거지가 되는 점포
‘본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UE NATUR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본청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EAD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본청운영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DMINISTRATOR OF HEAD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본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AIN FRA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본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ENT MEET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L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볼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OLU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볼링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OWLING ALLE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철골이나 목구조에서 부재를 서로 연결할 때 쓰이는 나사가 달린 연결용 기구임. 모양은 단면이 원형이고 머리가 달려 있으며 머리의 모양은 6각, 4각, 원형 및 접시형 등이 있음.
‘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PR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봉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RV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적의 주권 하에 있거나 통제 하에 있는 특정 해역, 해안에 대한 모든 선박 및 항공기의 출입을 차단하려는 일종의 작전. 이러한 구역에는 항구, 전 해안선 또는 해안선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봉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NVELOP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봉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EAL’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部] 업무를 하기위하여 임의로 나누어 놓은 것을 뜻함
[附加] 이미 있는것에 덧붙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부가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PPEND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항공교통관제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조언 정보( ICAO Annex15)
[附加稅] <법률> 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부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UTOPS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賦課]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부과과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SSESS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EUTENA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관리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 MANAG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교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SSOCIATE PROFESSO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결과를 적는 기장법이다. 특정한 경제 주체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성과와 재정 상태의 변동 사실 및 그 사유를 명확히 알기 위한 조직적인 기록 계산 방법이며, 회계 기술이다. 부…
‘부기등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DICIL TO A REGISTR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INTERNAL DEPART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婦女子]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負擔] 어떤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를 떠맡음 또는 떠맡게 된 일이나 의무·책임 따위
‘부담당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 CHARGE OFFIC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담부증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IFT SUBJECT TO CHARG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법의 이념에 비추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일컫는다. 법에 반위하는 것 즉, 위법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용되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행정처분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법규위반…
‘부당노동행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FAIR LABOR PRACTI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당이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JUST ENRICH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
Unit 국군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를 말하며,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 단위.
‘부대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BSIDIARY ENTERPRI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시설(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부수 시설로써 울타리, 옹벽, 도로포장, 배수로, 맨홀, 정화조, 대문, 물탱크 등 설비 시설 이외 일체의 공작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측면도로와 같은 뜻임. 출입제한이 없는 도로에서 입체교차에 설치하는 연결로 가운데 교차 또는 접속하는 도로 상호를 연결하는 교통처리 외에 해당 연결로에 직면하는 가옥에 대해서 직접 서비스를 하며, 또한 필요에 따…
‘부동’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LOAT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不動産] 토지와 그것에 정착된 건물이나 수목 등의 재산.
‘부동산개발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STATE DEVELOPMENT WORK’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AL ESTATE AUCTION PROC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동산실명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AL-NAME PROPERTY OWNERSHIP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동산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LEDGE OF REAL PROPER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선박이 접안하여 화물을 하역하고 또 여객이 승하강하는 장소. 넓은 의미로 부두(terminal facility)는 화물처리시설, 보관시설, 선박보급시설, 항만후생시설, 헛간, 대합실 등의 여객시설, 임항 교통시설 등의 육상…
‘부두밖보세구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 DOCK BONDED A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밖콘테이너장치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 DOCK CONTAINER YAR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사용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IERAG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수취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CK RECEIP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운영회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RMINAL OPERATING COMPAN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인도가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LIVERED EX QUA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장치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ONDED WAREHOUSE OF PI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통관1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CK CLEARANCE SECTION 1’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두통관2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OCK CLEARANCE SECTION 2’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AGRANC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부랑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VAGABO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매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URY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매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ESTRICTING SAL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매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AY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매설지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DERGROUND WIR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買收] 물건을 사들임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위사업청으로서, 대한민국을대리하여 매도인으로부터정비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