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뜻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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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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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뜻은 무엇인가요?
차주가 차용물을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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