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동수
행정·의회
가부동수 뜻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가부동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부동수 자주 묻는 질문
가부동수 뜻은 무엇인가요?
표결결과 가(可)와 부(否)가 동수인 경우를 말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49, 지방자치법§56②) → 표결, 부결, 가부결정권, 헌법, 지방자치법
가부동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가부동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회계연도 개시 전일까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반적으로 잠정예산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과거에는 가예산이라고 하다가 현재는 준예산이라고 한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가능한 재정적 수입원을 말한다. 재정지출을 요하는 필요한 부문, 곧 재정수요부문을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운영에 관련된 모든 활동부문을 모두 대상으로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체의 증권 발행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간사회사는 발행자와 증권 발행의 타당성 여부, 소화 가능성, 발행시기, 발행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며 인수단 및 청약기관을 구성해 증권 인수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시킴. 증권 발…
간선단체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한 쪽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 또는 책임자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선출을 통하여 당선된 자를 말한다. 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결기관과…
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
주민발안이란 일정한 수의 유전자의 서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현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주민이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아울러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
종금사 폐쇄를 돕기 위해 1998년초 임시로 설립한 가공회사(paper company). 한아름종합금융이라고도 불림. 신용관리기금이 운용하는 이 회사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는 모든 종금사의 채권과 채무를 인수해 정리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