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계획사업
FAMILY PLANNING · 환경·공원
가족계획사업 뜻
‘가족계획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PLANN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FAMILY PLANNING
- 약어
- FLN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FAMILY PLANNING · FL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계획사업 자주 묻는 질문
가족계획사업 뜻은 무엇인가요?
‘가족계획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PLANNING’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족계획사업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가족계획사업의 영문 표기는 FAMILY PLANNING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가족계획사업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가족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LAW’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족어선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FISHING BOAT CIRCL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족제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SYSTEM’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종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EMPORARY E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加重] 책임이나 부담 등을 더 무겁게 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가중처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GGRAVATED PENALT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家族]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성원(成員). 법적으로는 동일한 호적 내에 있는 친족의 단체. 가실(家室).
‘가정폭력행위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ME VIOLENCE DO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ME CRIME OF VIOL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정폭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ME VIOL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정의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FAMILY RI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HOME PROTECTION EV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