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Regulations on Licensed Practical Nurse and Similar Physicians Who Are Not Legally Licensed · 보건의료·시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뜻

간호조무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영문
Regulations on Licensed Practical Nurse and Similar Physicians Who Are Not Legally Licensed
분야
보건의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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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s on Licensed Practical Nurse and Similar Physicians Who Are Not Legally License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Regulations on Licensed Practical Nurse and Similar Physicians Who Are Not Legally License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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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뜻은 무엇인가요?

간호조무사 관련법령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의 영문 표기는 Regulations on Licensed Practical Nurse and Similar Physicians Who Are Not Legally Licensed입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보건의료·시험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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