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소음단위

perceived noise level · 물류·관세

감각소음단위 뜻

1) 소음의 측정에 이용되는 척도. 910-1090㎐대의 소음 음압수준으로 정의되는 PN㏈(perceived noise level)와 3,150㎐에 중심한 1/3옥타브대의 소음으로 동등한 소리세기의 기준음으로 삼으며, 매 9PL㏈의 증가에 음량이 2배로 되는 PL㏈(perceived noise level)가 있다.2) 소음의 불쾌도를 나타내는 단위.

영문
perceived noise level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perceived noise leve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감각소음단위(perceived noise level)’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감각소음단위 자주 묻는 질문

감각소음단위 뜻은 무엇인가요?

1) 소음의 측정에 이용되는 척도. 910-1090㎐대의 소음 음압수준으로 정의되는 PN㏈(perceived noise level)와 3,150㎐에 중심한 1/3옥타브대의 소음으로 동등한 소리세기의 기준음으로 삼으며, 매 9PL㏈의 증가에 음량이 2배로 되는 PL㏈(perceived noise level)가 있다.2) 소음의 불쾌도를 나타내는 단위.

감각소음단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감각소음단위의 영문 표기는 perceived noise level입니다.

감각소음단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감각소음단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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