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법정주의
행정·의회
감독법정주의 뜻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감독법정주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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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정주의 자주 묻는 질문
감독법정주의 뜻은 무엇인가요?
감독법정주의란 감독편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국가감독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가 반드시 규정된 감독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감독법정주라 하고 반대로 감독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국가에게 재량의 여지가 부여된 경우를 감독편의주의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법정주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감독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감독의 목적인 공익의 실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보장간의 긴장관계를 감독청의 판단에 따라 조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감독법정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모든 사소한 위법행정에 대하여 일일이 국가가 개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법정주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감독법정주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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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원칙의 하나로 감독편의주의를 들 수 있다. 감독편의주의란,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정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국가의 감독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에…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사무를 사물관할(事物管轄)로 하는 상급행정기관을 뜻한다. 행정심판의 재경청은 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심판법§5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또는…
행정사무감사·조사가 끝난 경우 의장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부터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본회의는 그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처리하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36조④). 。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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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이란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국가는 합법성 여부에 관해서만 감독권을 갖는다.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합목정성 여부에 대하여도 감독권을 갖…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민이 주인이다. 그런데 현대 대중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의 주민이 직접 자치정(自治政)에 참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하여 대표를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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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치운영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참여 방식과 간접참여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주민이 직접 그 의사를 표명하여 그 의사에 따라 직접 자치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말하며, 후자는 주민이 선출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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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가 직접 공직을 담당할 자를 선거하지 않고 선거인단을 선거하여 그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공직담당자를 선거하게하거나 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의결로서 선출하는 제도이다. 미국 대통령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