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PROPERTY APPRAISER · 환경·공원

감정평가사 뜻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에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할 업무 범위는 ①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평가 등 보상 감정평가 업무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등 담보 감정평가 업무 ④ 쟁송·경매·감정평가업무 ⑤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부담금 등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로 그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

영문
PROPERTY APPRAISER
한자
鑑定評價士
약어
PRPRAP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ROPERTY APPRAISER · PRPRAPR · 鑑定評價士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감정평가사(PROPERTY APPRAIS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감정평가사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사 뜻은 무엇인가요?

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종전에 토지평가사 및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정평가사 자격이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할 업무 범위는 ①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조사업무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등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을 위한 평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위한 평가 등 보상 감정평가 업무 ③ 금융기관의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 등 담보 감정평가 업무 ④ 쟁송·경매·감정평가업무 ⑤ 토지초과이득세, 종합토지세, 택지초과부담금 등 조세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로 그 업무 범위가 상당히 넓다.

감정평가사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감정평가사의 영문 표기는 PROPERTY APPRAISER입니다.

감정평가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감정평가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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