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제
국토·교통
개발허가제 뜻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분야
- 국토·교통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개발허가제’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개발허가제 자주 묻는 질문
개발허가제 뜻은 무엇인가요?
토지의 형질변경등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경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업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발허가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개발허가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프리텐션 방식의 PC콘크리트 제조 때 PC강재를 거푸집의 단부(端部)에 정착하여 걸치고 콘크리트 치기, 양생 등을 하는 것.
무선에 의한 항공 보안시설의 일종. 전파를 발사하여 항공기와 시설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널을 쪽매할 때 그 뒷면에 대는 주먹장형으로 만들어 널에 끼우게 되는 띠장.
주먹장, 산지 등을 장치하여 단단히 물려지게 하는 나무의 맞춤.
두 부재를 연결하거나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쓰이는 ㄷ자형으로 구부려 만든 못.
부재의 이음새, 맞춤새에 대어 틈서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연결하여 보강하는 철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공작물 설치 포함),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녹지지역에 물건적치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석축이나 돌붙임 등에 사용되는 돌. 쐐기형상이며, 전면은 거의 평면이고 대략 정4각형인 돌이다.
영림(營林)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산림지를 경작지, 대지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구.
풍향도, 풍력도, 풍속도 등을 작성함에 있어 10m/s 이상의 강풍만을 기록한 것.
강철로 만든 말뚝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진동계에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을 경우의 진동을(를) 뜻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