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록

행정·의회

개표록 뜻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개표록’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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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록 자주 묻는 질문

개표록 뜻은 무엇인가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개표록은 법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될 문서로서 양식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대통령선거§124, 국회의원선거법§1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8).

개표록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개표록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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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시 개표업무를 직접 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정한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를 위해 개표사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한정되며, 이때 종사자는 당해 구·시·군안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는 행위(사람)를 말한다. 개표참관(인)을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개표를 방지하는데 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19②, 국회의…

투표함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함의 선포 및 출석한 선관위원 전원(위원장 포함)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개함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나 참여를 거부하는 선관…

의회는 정기회이거나 임시회이거나 집회일의 본회의 개의시간에 앞서 의회가 활동하는 기간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뜻에서 의식(儀式)을 거행하는데 이를 개회식이라 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국회법§6, 각 지…

의회에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활동을 개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나 원래 본회의 개회요구는 집회요구, 위원회는 개회요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시·도 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구 의회는 11월…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개시하게 되면 첫 회의에서 간단하게 의장 또는 위원장으로서의 소감이나 앞으로의 회의운영등에 대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인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투표용지를 개표함에서 꺼내는 행위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표의 개시는 원칙적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착순서에 따라서 행해진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

개의일시를 의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전일 본회의가 산회되기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의장이 산회를 선…

본회의 개의시간이 가까워 오면 본회의 개의를 의원 및 관계직원에게 안내하게 되는데 안내는 「개의 시그널」과 「안내방송」을 이용한다. 「개의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10분전부터 일정한 음(국회:종소리)을 울려 개의시간…

예정된 개의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 개의시각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를 여는 시간을 말하며 본회의 개의시간을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시각 변경은 본회의 의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