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CONSTRUCTION ENGINEER · 환경·공원
건설기술자 뜻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용어
- 영문
- CONSTRUCTION ENGINEER
- 약어
- CRG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ONSTRUCTION ENGINEER · CRG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건설기술자(CONSTRUCTION ENGINE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기술자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자 뜻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자로서 관계법령에서 그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용어
건설기술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건설기술자의 영문 표기는 CONSTRUCTION ENGINEER입니다.
건설기술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건설기술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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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를 수행하는 것 * 건설기술관리법 법률용어
다음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건에 관한 사항을 제외 가.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조사(측량을 포함함),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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