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정수

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 · 물류·관세

견인정수 뜻

기관차가 정하여진 운전속도로서 끌을수(견인) 있는 최대 차량 수를 말한다. (화차 1 량: 43.5 톤, 객차 1량: 40 톤)로 표시한 량수. 여기서의 차량수는 현차수가 아닌 환산량수를 말함. (화차1량 : 43.5톤, 객차1량 : 40톤 계산) ※ 속도정수사정기준규정 : 운전속도종별에 의하여 동력차가 안전하게 견인할 수있는 최대견인(추진운전 포함)능력을 말함. ※ 열차운전시행절차 : 운전기준에 의한 동력차의 안전한 최대 견인능력을 말하며 그 단위는 차중률로서 표시함. 다만, 동차열차(DC, DEC, CDC, EC, EEC)는 M차, T차의 편성비율로 표시함.

영문
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
한자
牽引定數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 · 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 tractive constant of locomotive · 牽引定數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견인정수(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견인정수 자주 묻는 질문

견인정수 뜻은 무엇인가요?

기관차가 정하여진 운전속도로서 끌을수(견인) 있는 최대 차량 수를 말한다. (화차 1 량: 43.5 톤, 객차 1량: 40 톤)로 표시한 량수. 여기서의 차량수는 현차수가 아닌 환산량수를 말함. (화차1량 : 43.5톤, 객차1량 : 40톤 계산) ※ 속도정수사정기준규정 : 운전속도종별에 의하여 동력차가 안전하게 견인할 수있는 최대견인(추진운전 포함)능력을 말함. ※ 열차운전시행절차 : 운전기준에 의한 동력차의 안전한 최대 견인능력을 말하며 그 단위는 차중률로서 표시함. 다만, 동차열차(DC, DEC, CDC, EC, EEC)는 M차, T차의 편성비율로 표시함.

견인정수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견인정수의 영문 표기는 Nominal tractive capacity of locomotive입니다.

견인정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견인정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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