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PUBLIC SURVEY · 환경·공원

공공측량 뜻

기본측량이외의 측량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 * 측량법 법률용어

영문
PUBLIC SURVEY
한자
公共測量
약어
PBLSRV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UBLIC SURVEY · PBLSRV · 公共測量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공공측량(PUBLIC SURVE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공측량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뜻은 무엇인가요?

기본측량이외의 측량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지정하는 측량은 제외 * 측량법 법률용어

공공측량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공공측량의 영문 표기는 PUBLIC SURVEY입니다.

공공측량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공측량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PUBLIC SEWERAGE

공공하수도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용 수역의 수질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하수도는 생활이나 사업에 기안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의미하는…

PUBLIC SEWER INTENDANCE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SEWER INTENDA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DUES

공과금이란 조세 이외의 분담금, 부담금, 공공조합비 및 공법상의 사용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비의 공평한 부담 또는 이용자의 분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따라서 공평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징수…

EMBASSIES AND LEGATIONS ABROAD

공무수행을 위하여 설치(매입 또는 임차를 포함한다)하는 숙사로서 철도청장차장, 철도차량정비창장, 대전부산지역관리역장 및 순천영주지역사무소장의 거소를 말함.

EMPTY CONDUIT LINE

‘공관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MPTY CONDUIT LIN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EDUCATION

‘공교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EDUC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LOAN AGREEMENT

‘공공차관협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LOAN AGREE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LOAN

‘공공차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LO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ASSOCIATION

공공조합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로부터 그 존립의 기초를 부여받아 일정한 조합원 또는 사원을 구성요소로 하여 성립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즉 공공조합은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는 공법상의 법인으로서 공공단체…

PUBLIC INFORMATION

‘공공정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INFORM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UBLIC DANGER CRIME

‘공공위험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UBLIC DANGER CRI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AND FOR PUBLIC USE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