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행정·의회
공민권 뜻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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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공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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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 자주 묻는 질문
공민권 뜻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에 참여 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 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 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한다. 즉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 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다.
공민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민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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