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
물류·관세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 뜻
1) 가용 이륙거리 : 이륙을 완료하려는 헬리콥터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고 적합하게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와 헬리콥터 개방구(clearway) 길이를 더한 길이. 2) 이륙 포기 가능거리 : 성능 등급 Ⅰ의 헬리콥터의 이륙을 포기하기 위한 이용가능하고 적합하게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 3) 이착륙거리 : 지정된 고도에서 착륙을 완료하려는 헬리콥터를 위해서 이용되고 적당하다고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와 어떤 부가적인 지역의 길이를 포함한 거리.
- 분야
- 물류·관세
표기 예시
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 자주 묻는 질문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 뜻은 무엇인가요?
1) 가용 이륙거리 : 이륙을 완료하려는 헬리콥터를 위해서 이용 가능하고 적합하게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와 헬리콥터 개방구(clearway) 길이를 더한 길이. 2) 이륙 포기 가능거리 : 성능 등급 Ⅰ의 헬리콥터의 이륙을 포기하기 위한 이용가능하고 적합하게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 3) 이착륙거리 : 지정된 고도에서 착륙을 완료하려는 헬리콥터를 위해서 이용되고 적당하다고 명시된 최종진입 및 이륙지역의 길이와 어떤 부가적인 지역의 길이를 포함한 거리.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공시거리 (declared distance (heliport))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항공기의 기종과 출도착 시간 등이 확정되어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운항 계획을 말한다.
정부의 인가를 받거나 IATA로부터 공시된 여객의 운임 및 화물의 요율 (출처: 한국공항)
여러 사람에게 알릴 내용을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붙이는 판(板).
전세계의 국내 및 국제 항공사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요금, 통화환산표 등 여행에 필요한 자료가 기록된 간행물.
무형의 국가자원인 공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제반활동의 총칭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공역사용의 규칙이나 기준의 제정, 항공기 운항관리, 항행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정, 조난항공기 수색과 구조활동 등의 포괄적인…
공역등급내에서, 계급이 있고 공역이 겹치는 경우 공역 A가 공역 B에 우선권을 가짐. 그리고 공역 B는 공역C에, 공역 C는 공역D에, 공역 D는 공역E에, 공역 E는 공역G에, 우선권을 가짐.
각 항공사가 운임료를 IATA에 등록된 다음 각 정부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공시하는 요금제로서 항공권의 Fare Calculation Box에 표시되므로 Shown Fare라고도 부른다.
일련의 항공기 운용중 성능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공식 적인 예보온도를 사용할 때 확보되는 것으로 안전도의 평균 수준이 낮은 방법으로 산정된 은도. (ICA0)
1) VFR 비행로(VFR flyways) 2) VFR 회랑(VFR corridors). 3) B 공역 VFR 전이항로(VFR transition routes). 4) 터미널지역 VFR 항로.
활용 가능한 공중수송 능력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수송할 수 있는 화물 또는 승객수로 나타내는 능력.
공무 목적의 해외 여행 시 정부 기관이 항공사에 항공권 발급을 요청하고 사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력소음은 물체가 공기 중에서 움직이면 반드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킨다는 음의 기본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항공기의 엔진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비행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으며 이것을 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