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

물류·관세

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 뜻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분야
물류·관세

표기 예시

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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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 자주 묻는 질문

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 뜻은 무엇인가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

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관세환급 ( Customs drawback (refund) )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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