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

Control Zone · 물류·관세

관제권 뜻

공공용으로 제공된 비행장 및 그 부근 상공의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어야 하며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 기상관측 및 특별 기상관측이 실시되고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지정하며, 관제탑(TWR:Aerodrome Control Tower)에서 관장한다.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ARP)으로부터 반경 5NM(9.3km)의 범위내에 설정하며, 수직범위는 각 비행장의 실정에 따라 하부 한계 및 상부 한계의 고도를 상이하게 설정한다.

영문
Control Zone
분야
물류·관세
다른 표기
Control Zone · Air Control Zon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관제권(Control Zon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물류용어사전국토교통부 · 물류·관세
국토교통부 항공·우주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항공·우주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제권 자주 묻는 질문

관제권 뜻은 무엇인가요?

공공용으로 제공된 비행장 및 그 부근 상공의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계기비행 이ㆍ착륙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있어야 하며 유자격자에 의한 정기 기상관측 및 특별 기상관측이 실시되고 있는 비행장에 대하여 지정하며, 관제탑(TWR:Aerodrome Control Tower)에서 관장한다. 수평범위는 비행장 표점(ARP)으로부터 반경 5NM(9.3km)의 범위내에 설정하며, 수직범위는 각 비행장의 실정에 따라 하부 한계 및 상부 한계의 고도를 상이하게 설정한다.

관제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관제권의 영문 표기는 Control Zone입니다.

관제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관제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transfer of control

1) 항공기 분리에 대한 책임이 한 관제사에서 다른 관제사로 이관되는 행동. 2) 항공 교통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책임의 이관. (ICAO)

transfer of control point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제공 책임이 한 관제기관 또는 관제위치에서 다음으로 이양되는 비행로상에 위치하는 지점.

control aerodrome

비행장교통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장. 주) 관제비행장이란 용어는 항공교통관제업무가 비행장교통에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며, 관제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control sector

일반적으로 공중 항로 교통관제소 또는 접근관제 시설 내에서 관제사 또는 관제사 그룹이 항공 교통 관제 책임을 갖는 한정된 수평 수직 거리의 지역. 섹터는 빈번한 교통흐름, 고도층 그리고 관제사의 업무량을 기초로 설정된다.

control area

① 항공로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700ft)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로상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과 질서있는 항행을 확보하고자 관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수평/…

controlled flight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를 의미한다.

flight control tower

비행장 내 항공기의 이착륙과 지상 이동을 통제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control transfer

비행기가 인계받는 관제사의 공역에 들어가려할 때와 비행기와의 무선 통신이 이양되려고 할 때에 한 관제사에게 비행기와 레이더 상의 표시를 이양하는 일련의 행동.

controlled airspace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한다. 관제공역에 근접해 있거나 항공로를 통과하는 군용기는 항공교통, 비행절차, 공역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항하지 않을 수 도 있다. 1. Class A(A등급) : 인천비행정보구역(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