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TRANSPORTATION TAX · 환경·공원
교통세 뜻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년간(94∼2003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액 충당하고 있음
- 영문
- TRANSPORTATION TAX
- 약어
- TRANTAX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TRANSPORTATION TAX · TRANTAX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교통세(TRANSPORTATION TAX)’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교통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세 뜻은 무엇인가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94년에 신설된 목적세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10년간(94∼2003년) 한시적으로 적용됨. 세율은 기본세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을 가산하며, 세입액은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액 충당하고 있음
교통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교통세의 영문 표기는 TRANSPORTATION TAX입니다.
교통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통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교통수단’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MEAN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카풀, 대중교통이용 등을 권장함으로써 차량교통수요를 줄이거나 출근시차제 등을 이용하여 특정시간대의 사람통행수요를 감소시키는 등의 기법을 총칭함. 약어 : TDM.
‘교통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EQUIP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도로·철도·궤도·항만시설·어항시설·수로·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에 관련되는 시설과 그 시설물에 구축 또는 부착되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행 또는 운항을 보조하는 공작물.
‘교통약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WEAK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교통업무종사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BUSINESS ENFILADE PERS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차량 주행을 제어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선간에 설치된 구역. [교차점]에서는 [중앙분리대] 또는 외측 분리대도 교통섬으로 간주됨.
‘교통사업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BUSINESSMA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교통사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TRAFFIC ACCID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교통방해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ENSE OF BLOCKING TRAFFIC’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교통망이란 도로, 철도, 항공로, 선로 등 교통로의 배치를 망으로 비유한 것이다. 교통계획을 위한 교통수요예측에서 교통망에 교통수요를 배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통행배정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통망을 작성한다.
도로의 일정 지점을 단위시간, 예를 들면 한시간, 주간(晝間), 12시간, 1일 등 그 사이에 통과하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의 수.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수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