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 환경·공원
교통유발부담금 뜻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350원/㎡)×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예, 100만이상 도시의 백화점은 5.46)로 산정함
- 영문
-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 약어
- CSDWTF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 · CSDWTF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교통유발부담금(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교통유발부담금 자주 묻는 질문
교통유발부담금 뜻은 무엇인가요?
도시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일정규모(바닥면적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은 바닥면적합계(㎡)×단위부담금(350원/㎡)×시설물용도별교통유발계수(예, 100만이상 도시의 백화점은 5.46)로 산정함
교통유발부담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교통유발부담금의 영문 표기는 CHARGES LEVIED FOR NEW TRAFFIC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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