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restraining · 행정·의회
구속력 뜻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영문
- restraining
- 한자
- 拘束力
- 분야
- 행정·의회
- 다른 표기
- restraining · 拘束力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구속력(restraining)’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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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자주 묻는 질문
구속력 뜻은 무엇인가요?
행정행위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나, 행정청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법령 또는 부관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구속력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구속력의 영문 표기는 restraining입니다.
구속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구속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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