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행정·의회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뜻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12②).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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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자주 묻는 질문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 뜻은 무엇인가요?
국무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헌법§88②).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그 부의장이 된다(동법§88③).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12②).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무회의의 의장·부의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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