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행정·의회

국민투표법 뜻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민투표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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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뜻은 무엇인가요?

국민투표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3.25 법률제4086호로 새로이 제정된 법이다. 국민투표법은 제1장 총칙부터 제14장에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14장 125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투표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민투표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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