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위험물규칙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물류·관세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뜻
포장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으로서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SOLAS) 제7장(위험물의 운송)에 따라 1965년에 제정한 강행규정임. 이후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격년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규칙은 IMDG 코드 제37차 개정판임
- 영문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분야
- 물류·관세
- 다른 표기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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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위험물규칙 자주 묻는 질문
국제해상위험물규칙 뜻은 무엇인가요?
포장된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규칙으로서 국제해사기구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SOLAS) 제7장(위험물의 운송)에 따라 1965년에 제정한 강행규정임. 이후 산업의 발전에 따라 격년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적용되는 규칙은 IMDG 코드 제37차 개정판임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의 영문 표기는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입니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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