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행정·의회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뜻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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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자주 묻는 질문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뜻은 무엇인가요?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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