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행정·의회
국회운영위원회 뜻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국회법§37①제1호).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회운영위원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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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국회운영위원회 뜻은 무엇인가요?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이다(국회법§37①제1호).
국회운영위원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회운영위원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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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등에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 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한 행정부의 강력한 집행추진등의 효과를 목적 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
국회는 정부가 편성하여 제출한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권한(헌법제54조제1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에 기하여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이를 국회의 예산안 수정권이라 한…
헌법 및 법률의 규정에는 국회가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회는 정치체계의 하부구조로서 다양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국민의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기능, 사회내의 제 갈등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기능, 행정부의 법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기능, 그리고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기능을…
국회의 자율권이라 함은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및 국회규칙등에 따라 국회의 조직·활동 및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헌법§64, 국회법§166)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협력관계와 대립·갈등관계를 가진다. 첫째, 국회와 지방의회는 상호 기능과 역할의 보완을 통한 협력관계를 가진다. 국가에 있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나 대의제 민주정치의 필요성과 의의는 다를 바 없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공무위원급)으로서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