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원

행정·의회

궐원 뜻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궐원’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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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원 자주 묻는 질문

궐원 뜻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직책에 선출된 자가 사망·해직·해임등으로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궐위라 하고,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같이 회의체의 구성원이 사망, 사직, 제명, 피선거권박탈등으로 인한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궐원이라 한다.

궐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궐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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