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WORKER DELEGATE · 환경·공원
근로자대표 뜻
‘근로자대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ER DELEG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WORKER DELEGATE
- 약어
- WRLT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WORKER DELEGATE · WRL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근로자대표(WORKER DELEGAT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자대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대표 뜻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대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ER DELEG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자대표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근로자대표의 영문 표기는 WORKER DELEGATE입니다.
근로자대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근로자대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근로자파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ER DISPATCH’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자파견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ER DISPATCH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ORKER DISPATCH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조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ABOR CONDI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EIGHBORHO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면’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ILIGEN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PPLY OF WORKERS BUSINES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勤勞者]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근로소득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ARNED INCOME TAX’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소득보전세제’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ARNED INCOME TAX CRED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EARNED INCOM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ABOR CONTRAC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