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
국방·방위사업
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 뜻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 제공한 금전ㆍ선물을 되돌려 준 것을 말한다.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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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 뜻은 무엇인가요?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 제공한 금전ㆍ선물을 되돌려 준 것을 말한다.
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금품 등 수수 후 반환 사실 신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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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 금전ㆍ향응ㆍ선물을 제공하려는 의사 표시 또는 행동에 대해 거절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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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 제공한 금전ㆍ선물을 되돌려 주지 못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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