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간 약정

Agencies Undertaking · 국방·방위사업

기관간 약정 뜻

1. 협정(Agreement),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 의무 관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영문
Agencies Undertaking
분야
국방·방위사업
다른 표기
Agencies Undertaking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기관간 약정(Agencies Undertaking)’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방위사업청 용어사전방위사업청 · 국방·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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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약정 자주 묻는 질문

기관간 약정 뜻은 무엇인가요?

1. 협정(Agreement),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등 그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군사당국간의 합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 군사당국과 외국 군사당국간의 문서형식에 의한 상호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에는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권리 의무 관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2.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방위사업청이 국내법상 소관 업무에 대한 권한의 범위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정부기관과 업무에 관하여 체결하는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문서 형식의 상호 합의를 말한다.

기관간 약정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기관간 약정의 영문 표기는 Agencies Undertaking입니다.

기관간 약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관간 약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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