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

INFRASTRUCTURE BURDEN AREA · 환경·공원

기반시설부담구역 뜻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영문
INFRASTRUCTURE BURDEN AREA
한자
基盤施設負擔區域
약어
ISRDN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INFRASTRUCTURE BURDEN AREA · ISRDN · 基盤施設負擔區域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INFRASTRUCTURE BURDEN AREA)’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반시설부담구역 자주 묻는 질문

기반시설부담구역 뜻은 무엇인가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규정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행위가 집중되거나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등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영문 표기는 INFRASTRUCTURE BURDEN AREA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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