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CONTRIBUTION MONEY AND GOODS · 환경·공원
기부금품 뜻
‘기부금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TRIBUTION MONEY AND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CONTRIBUTION MONEY AND GOODS
-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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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CONTRIBUTION MONEY AND GOODS · CBMY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기부금품(CONTRIBUTION MONEY AND GOOD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부금품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품 뜻은 무엇인가요?
‘기부금품’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ONTRIBUTION MONEY AND GOOD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기부금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기부금품의 영문 표기는 CONTRIBUTION MONEY AND GOODS입니다.
기부금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부금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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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附者] 기부를 하는 사람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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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算] 언제부터 또는 어디서부터 셈하기를 시작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으로 분류된 기록물의 경우는 당해 기록물의 처리가 종결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말하며, 비밀기록물로 분류된 기록물의 원본의 경우에는 생산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말한다.
[寄附金]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공익 또는 공공을 위하여 무상으로 출연하는 행위인데 기부채납은 국가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관리가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지 않는다.
해당 직종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자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국가시험에서 매년 반복하여 출제되는 항목
활주로 양 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연장한 길이 및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의 높이와 같은 표면상의 각 점의 높이로 형성되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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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측량의 기준이 되는 측량. 측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지리원이 실시하게 되며 중요한 내용은 1∼4등 삼각측량, 1·2등 수준측량, 천문, 자기, 동력측량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