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부적격건축물
국토·교통
기성부적격건축물 뜻
당초 건축하였을 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건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과 다르므로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으나 증개축 등의 경우, 일정범위를 넘으면 개정후의 법령에 맞도록 현재의 부분에 손질을 하여야 한다.
- 한자
- 旣成不適格建築物
- 분야
- 국토·교통
- 다른 표기
- 旣成不適格建築物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기성부적격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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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적격건축물 자주 묻는 질문
기성부적격건축물 뜻은 무엇인가요?
당초 건축하였을 때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었으나,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긴 건물을 말한다. 위반건축물과 다르므로 시정명령을 받지는 않으나 증개축 등의 경우, 일정범위를 넘으면 개정후의 법령에 맞도록 현재의 부분에 손질을 하여야 한다.
기성부적격건축물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기성부적격건축물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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