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 · 환경·공원
나용선계약 뜻
‘나용선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REBOAT CHAR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BAREBOAT CHARTER
- 약어
- BATCHAR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BAREBOAT CHARTER · BATCHA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나용선계약 자주 묻는 질문
나용선계약 뜻은 무엇인가요?
‘나용선계약’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AREBOAT CHART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나용선계약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나용선계약의 영문 표기는 BAREBOAT CHARTER입니다.
나용선계약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나용선계약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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