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후
AFTER DUE DATE · 환경·공원
납기후 뜻
‘납기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FTER DUE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AFTER DUE DATE
- 약어
- AFTDTE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AFTER DUE DATE · AFTDT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납기후(AFTER DUE DAT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납기후 자주 묻는 질문
납기후 뜻은 무엇인가요?
‘납기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FTER DUE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기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납기후의 영문 표기는 AFTER DUE DATE입니다.
납기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기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납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RESENTATION OF A SPECIMEN COP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納付/納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세금이나 공과금을 관계 기관에 냄.
‘납부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부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METH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부세액이란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납부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기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BEFORE DUE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물품, 조세, 기타 공과금 등을 인도 혹은 납부하는 기한을 말하며,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정 납기와 수세 공무원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지정하는 지정 납기가 있다. 계약된 물품을 납품해야 할 납…
‘납골탑’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NEL TOWER’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골시설’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NEL FACILITI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골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NEL GRAV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골당’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CHARNEL HOU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