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처

PAYMENT PLACE · 환경·공원

납부처 뜻

‘납부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PAYMENT PLACE
약어
PAYPLC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AYMENT PLACE · PAYPLC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납부처(PAYMENT PLAC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납부처 자주 묻는 질문

납부처 뜻은 무엇인가요?

‘납부처’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PLAC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납부처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납부처의 영문 표기는 PAYMENT PLACE입니다.

납부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부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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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EMPTORY NOTICE OF PAYMENT

‘납부최고’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EREMPTORY NOTICE OF PAYM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KIDNAPPED PERSON TO NORTH KOREA

‘납북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KIDNAPPED PERSON TO NORTH KORE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AX PAYMENT

[納稅] 세금을 바침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TAX PAYMENT NOTICE

세금납부에 관한 명세를 알려주는 것을(를) 뜻합니다.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NOTICE BILL OF TAX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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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FOR TAX PAYMENT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물적담보와 인적담보가 있다. 세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금전, 2.국채 또는 지방채, 3.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

PAYER

[納付者] 세금이나 기타 요금을 내는 본인을 뜻함.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PAYMENT DATE

‘납부일’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DAT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TAX PAID

납부세액이란 일반적으로는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PAYMENT METHOD

‘납부방법’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METHO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AYMENT AMOUNT

‘납부금액’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AYMENT AMOU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AYMENT

[納付/納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세금이나 공과금을 관계 기관에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