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각기간
행정·의회
냉각기간 뜻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냉각기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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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자주 묻는 질문
냉각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냉각기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냉각기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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