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국토·교통

노후·불량건축물 뜻

노후불량에 대한 각 법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재개발법상에 규정된 노후불량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에서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 등의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

한자
老朽·不良建築物
분야
국토·교통
다른 표기
老朽·不良建築物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노후·불량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 용어사전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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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 자주 묻는 질문

노후·불량건축물 뜻은 무엇인가요?

노후불량에 대한 각 법령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도시재개발법상에 규정된 노후불량의 건축물은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 토지의 형상이 건축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의 토지, 건축구조상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건축물, ②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에서는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외형·부대시설 등의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

노후·불량건축물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노후·불량건축물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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