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국토·교통
다중주택 뜻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각 주거구획별(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은 불가(불가)하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m2 이하이고, 3층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구획당면적(주거구획당면적)은 12∼33m2 이하이고, 20구획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층별 남·여 구분의 화장실의 설치는 물론이고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고, 주거구획별 전용상·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탄 사용의 경우에는 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한자
- 多衆住宅
- 분야
- 국토·교통
- 다른 표기
- 多衆住宅
표기 예시
예: 국토·교통 관련 계획이나 기준을 검토할 때 ‘다중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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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 자주 묻는 질문
다중주택 뜻은 무엇인가요?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로서, 각 주거구획별(주거구획별)로 독립공간을 확보하되 주거생활의 일부는 공동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으며, 구분 소유 및 분양은 불가(불가)하다.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건축물의 연면적은 330m2 이하이고, 3층 이하이어야 한다. 주거구획당면적(주거구획당면적)은 12∼33m2 이하이고, 20구획 이하이어야 한다. 그리고 층별 남·여 구분의 화장실의 설치는 물론이고 공동 샤워실을 설치하고, 주거구획별 전용상·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연탄 사용의 경우에는 개별취사, 난방의 경우 가스배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주택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다중주택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토·교통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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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다짐일, 함수비, 건조밀도 등의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모래, 무연탄 등 여러 종류의 여재(濾材)를 사용하는 여과법.
포스트텐션 방식에서 이미 긴장한 긴장재의 응력이 나중에 도입되는 긴장력 때문에 일어나는 부재 길이의 축소에 의하여 탄성적으로 손실되는 것.
노면에 보호막 또는 엷은 보호층을 만들기 위하여 골재의 결합재로 사용되는 농(濃)액체 또는 반(半)고체의 [역청].
[위어]마루의 흐름 방향의 두께가 무넘이(越流) 수심에 비하여 큰 위어.
[볼트]의 나사 부분에 끼어 죄이는 볼트의 부속품. 보통 육각으로 됨.
수중 또는 흙 속에 포함돼 있는 황산염에 의해 콘크리트가 침식되는 것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만든 저알루민산 3석회의 포틀랜드 시멘트.
논의 구획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논 구획간에 설치하는 두렁.
공원,동식물원,릉원,명승고적,방호림,수원보호림 및 기타 녹지 등 부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