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 환경·공원
단체교섭권 뜻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노동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아무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법§39제3호). 반대로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상 보호를 받는다.
- 영문
-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 약어
- RTCLVL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 · RTCLVL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단체교섭권(RIGHT TO BARGAIN COLLECTIVEL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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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자주 묻는 질문
단체교섭권 뜻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단결체를 통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33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계약으로부터 노동계약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계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노동법이 적용된다. 아무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그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법§39제3호). 반대로 단체교섭의 결과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은 민법상 보호를 받는다.
단체교섭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단체교섭권의 영문 표기는 RIGHT TO BARGAIN COLLECTIVELY입니다.
단체교섭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단체교섭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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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협궤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저널 중심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축
주파수가 3MHz~30MHz이고 파장은 10~100m인 영역의 전자기파. 전리층과 지상에 반복적으로 반사되어 멀리 나가므로 원거리 통신이나 단파 방송 등에 사용된다. ☜ HF(High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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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시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는 일단의 토지. 일정지역에 주택이나 아파트, 공장 또는 특정한 시설이나 특정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장려하는 일단의 토지로 생활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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