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탁사무
행정·의회
단체위탁사무 뜻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단체위탁사무’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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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탁사무 자주 묻는 질문
단체위탁사무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141①②).
단체위탁사무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단체위탁사무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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