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결정
행정·의회
당선인결정 뜻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당선인결정’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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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결정 자주 묻는 질문
당선인결정 뜻은 무엇인가요?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당선인결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당선인결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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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 조례로 정해지는데 위원회가 결정하면 본회의 승인과 같은 별도의 절차없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당연감사대상기관은 ①당해 지방자치단체 ②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③하부 행정기관 ④지방자치법 제137조에…
공무원 관계의 소멸사유에는 당연퇴직과 면직 두 가지가 있으며, 당연퇴직이란 공무원 임용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임용권자의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대통령선거법…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