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행정·의회
대리투표 뜻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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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대리투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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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자주 묻는 질문
대리투표 뜻은 무엇인가요?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대리투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대리투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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