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 환경·공원

대법원장 뜻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영문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약어
CJSMR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 · CJSMR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대법원장(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장 자주 묻는 질문

대법원장 뜻은 무엇인가요?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대법원장의 영문 표기는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입니다.

대법원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대법원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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