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특별회계
행정·의회
도로사업특별회계 뜻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도로사업특별회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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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특별회계 자주 묻는 질문
도로사업특별회계 뜻은 무엇인가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건설 및 정비를 촉진하고, 그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재원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90 및 경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과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등으로 조달된다(도로사업특별회계법§3).
도로사업특별회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도로사업특별회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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