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세

BUTCHERY TAX · 환경·공원

도축세 뜻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영문
BUTCHERY TAX
약어
BCHRTX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BUTCHERY TAX · BCHRTX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도축세(BUTCHERY TAX)’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도축세 자주 묻는 질문

도축세 뜻은 무엇인가요?

도축세는 소·돼지를 도살하는 행위에 대하여 도살의 목적·원인과 그 장소여하에 불구하고 그 도살지 소재의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서 도살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중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 보통세이다.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또는 행위세적 성격의 지방세이다(지방세법§234∼§234의7). 도축세는 1951년에 도세로 신설되었다가 1976년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하는 시·군 보통세로 되었다.

도축세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도축세의 영문 표기는 BUTCHERY TAX입니다.

도축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도축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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