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교부

licensure · 보건의료·시험

면허교부 뜻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영문
licensure
분야
보건의료·시험
다른 표기
licensur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면허교부(licensur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보건의료·시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교부 자주 묻는 질문

면허교부 뜻은 무엇인가요?

자격 인증과 동시에 영업 등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면허교부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면허교부의 영문 표기는 licensure입니다.

면허교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면허교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보건의료·시험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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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ing license

‘면허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issuing license’라고 표기합니다.

licensing examination

면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를) 뜻합니다. 보건의료·시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revocation of license

‘면허취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용어사전에 수록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용어이며, 영어로 ‘revocation of license’라고 표기합니다.

failed subject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특정 과목에서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이 됨. 과락과목이 발생하면 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