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CALUMNY · 환경·공원

무고죄 뜻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영문
CALUMNY
약어
CLMNY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CALUMNY · CLMNY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무고죄(CALUMNY)’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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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자주 묻는 질문

무고죄 뜻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156)를 말한다. 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이고, 동시에 개인의 법적안전을 해하는 죄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타인에 대한 것이므로, 자기자신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본죄는 목적범인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신고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자발적으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고소·고발의 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

무고죄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무고죄의 영문 표기는 CALUMNY입니다.

무고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고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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